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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해외 운전할때 국제운전면허증만 갖고 있으면 무면허운전으로!!!
2019-07-16 2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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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만 지참해선 안돼요!
해외에서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만 지참해선 안돼요!

[앵커]
많은 우리 국민께서 해외여행을 할 때 렌터카를 이용하고 계신데요.
렌터카를 이용하시려면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운전면허증인데요,
전성민 사무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민 / 사무관]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국제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발급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필요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단 시, 도, 군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할 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상의 영문 이름은 일치해야 효력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사무관님, 국제 운전 면허증 하나만 소지해서도 안 되고 소지해도 때로는 인정되지 않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전성민 / 사무관]
중요한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해외에서 차를 빌려 운전할 경우 한국 면허증과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를 동시에 소지하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 내용과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국제도로교통 협약국인 96개국에서만 통용됩니다.
중국은 비 가입국이기 때문에 운전할 경우 현지에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괌, 사이판인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한국면허증으로만 30일 운전 가능한데요.
괌, 사이판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은 법적으로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한국면허증으로 대여하시길 바랍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 대사관과 영사콜센터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sp/1206_2018020520533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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